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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ㆍ정직ㆍ감봉ㆍ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ㆍ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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