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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6 (Finalization of Basic Plan, etc.)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6.9, 2013.3.23, 2020.6.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mendments어멘드먼츠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0.6.9>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finalizef파이널라이즈 or오 amend어멘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mendments어멘드먼츠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nd센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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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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