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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ㆍ전시ㆍ교육 및 홍보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8.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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