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듣기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