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사업관리단)
①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단을 둔다.
② 사업관리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관리단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토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