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신분증의 종류)
주한공관원등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외교관 신분증(D), 영사 신분증(C, H) 및 특별 신분증(I 및 A, B)으로 한다. <개정 2022.7.4>
시행 2022.7.4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주한공관원등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외교관 신분증(D), 영사 신분증(C, H) 및 특별 신분증(I 및 A, B)으로 한다. <개정 2022.7.4>
시행 2022.7.4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