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의 상환방법 및 그 기간과 이자의 지급방법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