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10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