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듣기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1. 전국대의원총회2. 중앙위원회3. 운영위원회[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