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21조(신청서의 접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신청서 접수대장의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