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24조(부기등록)
①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이나 등록사항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록은 부기(附記)에 의하여 한다.
② 권리의 변경등록 또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