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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110조(수강료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10 (Tuition Fees)

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에 드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A어 founder-operatorf파운더-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rainees트r레이니즈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kills스킬즈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A어 founder-operatorf파운더-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shall섈 set셋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hours아워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mð뎀 at앳 theð더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A어 founder-operatorf파운더-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posted포우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because비코즈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cuts컷츠 in인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irð데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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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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