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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Road Traffic Act, Article 13 (Passage of Vehicles and Animals)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1) On안 a어 roadr로우드 where웨어 theð더 sidewalk사이드웍 and앤드 theð더 roadwayr로우드웨이 are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use유스 theð더 roadway.r로우드웨이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cross크r로스 theð더 sidewalk사이드웍 when웬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a어 place플레이스 off오f프 theð더 road.r로우드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top스탑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crossing크r로싱 theð더 sidewalk,사이드웍 look룩 to투 theð더 left,레f프트 right,r라잇 and앤드 so소우 on,안 and앤드 thenð덴 cross크r로스 without위ð다웃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3)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use유스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n안 a어 roadr로우드 where웨어 theð더 sidewalk사이드웍 and앤드 theð더 roadwayr로우드웨이 are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meaning미닝 theð더 roadway)r로우드웨이 to투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ts잇츠 center센터 (where웨어 a어 center센터 line라인 is이즈 marked,마크트 meaning미닝 thatð댓 center센터 line;라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left레f프트 part파트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one-way;원-웨이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roadworks,r로우드워크스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intends인텐즈 to투 overtake오우v버테이크 another어너ð더 vehiclev비히클 on안 a어 roadr로우드 whose후즈 rightr라잇 part파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left레f프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cannot캐낫 be비 checked;첵트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raffic트r래f픽 in인 theð디 opposite아퍼젓 direction;더r렉션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c)시 Where웨어 overtaking오우v버테이킹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not낫 wide와이드 enough이너f프 forf포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5. Where,웨어 at앳 a어 bend벤드 on안 a어 steep스팁 slope,슬로우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foundf파운드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raffic트r래f픽 dangers데인저즈 and앤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ection섹션 and앤드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ssage,패서지 and앤드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passes패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5)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not낫 enter엔터 a어 place,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zone,존 where웨어 entry엔트r리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⑥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0.6.9>

(6)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use유스 a어 bicycle바이시클 roadr로우드 or오 a어 roadr로우드 edge에지 zone,존 except익셉트 at앳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passage패서지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icycle바이시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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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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