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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13장 벌칙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Road Traffic Act, Article 15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without위ð다웃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or오 a어 mutually뮤추얼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driving드r라이v빙 is이즈 banned밴드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3),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no노우 drunk-driving드r렁크-드r라이v빙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in인 which위치 one원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2), has해즈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is이즈 issued이슈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ne,원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2), recklesslyr레클러슬리 leaves리v브즈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an앤 object아브젝트 likely라이클리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raffic;트r래f픽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4), has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give기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2) or오 (3), arranges어r레인지즈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paid페이드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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