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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13장 벌칙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Road Traffic Act, Article 15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4.18>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000 won,원 by바이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by바이 a어 minor마이너 fine:f파인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1. A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 Article아터클 8 (1), or오 Article아터클 10 (2) throughθ쓰r루 (5) (where웨어 an앤 outdoor아웃도 mobile모우블 robotr로우밧 commits커밋츠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mobile모우블 robot);r로우밧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2. A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7 (where웨어 an앤 outdoor아웃도 mobile모우블 robotr로우밧 commits커밋츠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mobile모우블 robot);r로우밧

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2-2.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outdoor아웃도 mobile모우블 robotr로우밧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2 (2);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3. A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in,인 or오 theð더 leader리더 of,어v브 a어 procession,프r러세션 etc.엣세터r러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 (1) or오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on안 a어 roadr로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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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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