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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Road Act, Article 69 (Compulsory Collection of Occupation Fees)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m,ð뎀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setting세팅 a어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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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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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mð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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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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