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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Road Act, Article 70 (Refund of Overpaid or Erroneously Paid Occupation Fees)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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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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