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5조(과태료)듣기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52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