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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4장 보칙

도선법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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