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18조의4(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선사 수요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협의회의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선 이용자가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하는 경우 그 선택 요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 관할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