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8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