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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3조(보고)

①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2013.3.23, 2025.10.1>

1.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현황

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현황

3.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관한 현황

4.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현황

5.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 명령에 관한 현황

②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4.7.21, 2022.2.8, 2025.10.1>

1. 제20조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 또는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구매조건(보고한 구매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구매조건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나.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다.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라. 법 제10조의6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부터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마. 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③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2.8, 2025.10.1>

1.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의 이행실적 및 관련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의 수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이용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5. 제1조의4 각 호의 용도별 사용실적

6. 자가소비 외 천연가스 처분 현황 및 관련 비용. 이 경우 천연가스 처분 현황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의 보고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2.2.8, 2025.10.1>

1. 천연가스의 수출입ㆍ판매ㆍ교환 물량 등 수급실적에 관한 사항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시설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14에 따른 천연가스 처분 현황. 이 경우 제6조의12 각 호의 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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