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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 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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