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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4절 준공검사 등

도시개발법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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