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