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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2 (Principle of Cost Bearing)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1.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1. Major메이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임시거주시설

2.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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