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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1.29, 2013.3.23>

시행 2023.11.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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