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37조(전선로)
① 조명 및 동력용 고압배전선은 2회선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상부 전차선은 별도의 급전선(給電線)을 설치하여 구간별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하고, 지하부 전차선은 강체전차선(剛體電車線) 또는 커티너리 조가선(弔架線)이 급전선을 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레일방식의 경우에는 제3레일이 급전선을 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