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7 (Reporting of Establishment of, or Conversion into, Holding Companies)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has established a holding company or converted into a holding company shall report 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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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