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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6 (Prohibition of Evasive Acts)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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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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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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