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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1 (Management of Dangerous Dogs)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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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2. When웬 going고우잉 out아웃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aged에이지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older,오울더 put풋 safety세이f프티 devices디v바이시즈 on안 it,잇 such서치 as애즈 a어 leash리시 and앤드 a어 muzzle,머즐 or오 use유스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arrier캐r리어 thatð댓 can캔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og도그 fromf프r럼 escaping,이스케이핑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3.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fromf프r럼 harming하밍 people피플 or오 animals.애너믈즈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causes카지즈 bodily바덜리 harm함 to투 a어 person,퍼슨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solating아이설레이팅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its잇츠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keep킵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2)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keeping,키핑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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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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