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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 제27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7 (Powers of Temperament Assessment Committees)

①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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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질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거주지,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서 기질평가와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t앳 theð디 owner's오우너즈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소유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④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being비잉 assessed어세스트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r러f퓨즈 to투 appear,어피어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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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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