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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1장 총칙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nimal"애너믈 means민즈 a어 vertebratev버터브r레잇 with위ð드 a어 developed디v벨립트 nervous너v버스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feelingf필링 pain,페인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포유류

(a)어 Mammals;매믈즈

나. 조류

(b)비 Birds;버즈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c)시 Among어멍 reptiles,r렙타일즈 amphibians,앰f피비언즈 and앤드 fish,f피시 animals애너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and앤드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keeps,킵스 manages,매니지즈 or오 protects프r러텍츠 an앤 animal애너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r오 permanently;퍼머넌틀리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lost로스트 or오 abandoned어밴든드 animal"애너믈 means민즈 an앤 animal애너믈 wandering완더r링 without위ð다웃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r오 abandoned어밴든드 in인 a어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roadr로우드 or오 park;파크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abused어뷰즈드 animal"애너믈 means민즈 an앤 animal애너믈 thatð댓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means민즈 a어 dog도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a)어 A어 dog,도그 such서치 as애즈 a어 Tosa,토우사 Pit핏 Bull불 Terrier,테r리어 or오 Rottweiler,r라트와일러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other어ð더 animals,애너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b)비 A어 dog도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other어ð더 animals;애너믈즈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service서v비스 animal"애너믈 means민즈 an앤 animal애너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serves서v브즈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people피플 or오 theð더 State,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means민즈 a어 dog,도그 cat,캣 or오 other어ð더 animal애너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is이즈 kept켑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panionship;컴패니언쉽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animal애너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ans민즈 an앤 animal애너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tecting프r러텍팅 animals,애너믈즈 preventing프r리v벤팅 loss로스 or오 abandonment,어밴던먼트 controlling컨트r로울링 disease,디지즈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animal애너믈 abuse"어뷰스 means민즈 any에니 act액트 of어v브 inflicting인f플릭팅 unnecessary언네서세r리 or오 avoidable어v보이더블 pain페인 and앤드 stress스트r레스 on안 an앤 animal애너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any에니 act액트 of어v브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tarvation,스타v베이션 disease,디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leaving리v빙 an앤 animal애너믈 unattended어너텐디드 in인 such서치 a어 state;스테잇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s민즈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ggressiveness어그r레시v브니스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being비잉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alyzing애널라이징 its잇츠 state스테잇 of어v브 health,헬θ스 behavior비헤이v비어 patterns,패턴즈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its잇츠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to투 control컨트r로울 it,잇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behavior비헤이v비어 instructor"인스트r럭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skills스킬즈 in인 analyzing,애널라이징 assessing,어세싱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behavior비헤이v비어 of어v브 companion컴패니언 animals,애너믈즈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qualifying콸러f파이잉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means민즈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애너믈 Act;액트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ducts컨덕츠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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