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육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rticle 19 (Persons Subject to Education)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 (1)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1. A person who assists the work of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19 (1) 1 or 2 of the Act;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2. A person who has been continuously working at a zoo or aquarium for at least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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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