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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육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rticle 19 (Persons Subject to Education)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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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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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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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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