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 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6.7.9>
1. 문진 사항
가. 질병력 및 가족력
나. 직업력 및 노출력
다.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라. 그 밖의 특이사항
2.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가. 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나. 혈액검사: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
3. 추가검사(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말초혈액도말검사
나. 세극등현미경검사
다.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7.9>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2. 「의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3.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행 2026.7.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