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4장 담보등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5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

2. 담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그 상대방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