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 2018.3.2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 2018.3.2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