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07조(포기의 효과)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07 (Effect of Abandonment)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When a design right, an exclusive license, or a non-exclusive license is abandoned, it shall cease to have effect from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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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