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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제116조(과실의 추정)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16 (Presumption of Negligence)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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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infringed인f프r린지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atð댓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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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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