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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제2장 학교등의 원격교육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의 교육기관 중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제2조제1호마목의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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