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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지털의료제품법 › 제6장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2조(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디지털의료제품 평가 기술ㆍ기준 및 방법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표준화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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