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2.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실비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