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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마리나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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