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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공모를 실시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그 면적

3. 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4.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5. 개발사업 시행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5항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 공모, 제안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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