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