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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3 (Methods, etc. for Disposition of Confiscated Narcotics)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Narcotics나카틱스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or오 make메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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