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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3(수입허가공인증명)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34-3 (Official Certificates of Import Permissio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의 수입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입허가공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importer/exporter임포터 or오 an앤 exporter/importer익스포터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ssue이슈 an앤 official어f피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공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4조의2제3항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 수입승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n앤 official어f피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35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ort임포트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3) or오 4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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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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