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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할 것.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3.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2.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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