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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Regulations on Treatment and Protection of Narcotics Addicts, Article 11 (Standards for Screening Tests, etc.)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1.23, 2022.4.19, 2023.12.26, 2025.2.6>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s컨덕츠 a어 screening스크r리닝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followf팔로 a어 standard스탠더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narcotics나카틱스 are아 detected디텍티드 in인 a어 urine여r런 or오 hair헤어 test,테스트 etc.엣세터r러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단 결과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uses유시즈 narcotics나카틱스 pathologically,패θ썰라지클리 affecting어f펙팅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r오 has해즈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symptoms심프텀즈 or오 symptoms심프텀즈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ependence디펜든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해당 치료보호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omit오밋 a어 screening스크r리닝 test테스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a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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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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