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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 등록기준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기관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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